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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에게도 주권이 있나요?

by 김버리 2024. 6. 3.

 

 

 

 

생물주권과 생물주권

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은 내 것이고, 남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은 우리 것일까? 이들을 함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것을 생물주권이라고 하며, 생물 주권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오늘은 생물 주권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약

 

 

 

 

  1.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 협약이다.
  2. 생물 주권은 국가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유전자를 포함한 생물자원 이용을 통한 이익 발생에 대한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생물은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국가 간 생물 주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생물다양성협약의 공식 명칭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on Biological Diversity, CBD)라고 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환경협약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도 규율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생물 다양성 보존: 생태계와 유전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을 이용하면서도 그 이용이 생물다양성 감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유(ABS): 유전자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자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한 협약으로 여러 국가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존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 주권

 

 

생물 주권은 국가가 자국 내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자원(유전자원 포함)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물을 하나의 자원 개념으로 접근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설정하여 생물 주권에 대한 개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서 생물 주권의 개념은 국가가 자국 내의 생물다양성 자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며, 생물다양성을 이용하여 얻어진 이익을 국가 간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자원의 개념으로 바꾸어 다양한 생물의 보유가 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하고, 많은 국가가 스스로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게끔 만들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보충 의정서이다. 이를 통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가 간 공정하게 분해하는 규칙이 만들어졌다.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접근성: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국가에 사전 정보 제공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공유: 유전자원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이용하는 국가가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
  • 법적 효력: 생물다양성협약 회원국들을 법률 제정을 통해 의정서 요구사항(유전자원 공유)을 준수해야 한다.

즉,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서 유전자를 자원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생물 주권과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우리나라는 1993년 3월 14일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가입한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법적 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정보의 관리 및 공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예: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https://species.nibr.go.kr/)
  • 국제협력 강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교육 및 인식 제고: 국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마무리

인류는 지구 구성원 중에 일부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류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에 따라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물을 자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발전시켰다. 이제 생물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물 주권은 한 국가의 권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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